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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전세지킴보증 가입하기 [KB국민은행 - KB스타뱅킹]

by 유달리초코석 2023. 4. 23.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을 연장시기가 도래했는데

갑자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문자가 왔다. 

전세지킴보증의 가입 대상자라고!!!

 

 

읭?

 

최근 뉴스에서 전세금 사기 뉴스를 많이 접해서 불안했는데

때마침 전세지킴보증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전세금대출 연장건으로 국민은행을 방문하는 겸

가서 상담받아봐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전세만기는 3월 30일이었고

은행 방문일은 3월 22일이었다.

(집주인하고 연장계약을 늦게해서 일주일전에 은행 방문 ㅠㅠ)

 

중기청 대출을 4년째 이용하고 있고 이제 두번째 연장인데

일단 전세대출 연장을 신청하고 난 뒤

저 위에 문자를 은행원에게 보여주니

전세만기날(3월 30일) 지나고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 준비물 및 필요 서류 ※

  •  KB스타뱅킹 어플 국민인증서(로그인) 등록 완료된 상태
  • 주민등록등본 - 인터넷(정부24), 주민센터 등 발급 가능
  •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세계약서(확정일자와 임대인의 계좌번호, 대출금 수령계좌번호)
  • 잔금지급 영수증 or 임차보증금 잔금 완납 영수증

 

전세지킴보증 가입하기 [KB스타뱅킹 어플 이용] 

 

 KB스타뱅킹 어플을 열고 맨 상단에 검색버튼을 누른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라고 입력해줍니다.

그럼 챗봇이 알아서 연결해 주는데 저 밑에 두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저는 전세지킴보증을 선택했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가 나오고

그 아래 [보증가능금액 및 요율 알아보기]를 눌러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기본정보입력은 내가 해당하는 현재 상황을 선택하면 됩니다.

 

 현재 내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지 여부와

전세 지역과 보증금액, 계약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계약기간의 1/2을 경과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니 계약 시작하고 바로 신청해 줍니다.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보증료 확인을 누릅니다.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지킴보증이 가입이 가능한 대상자라고 문자가 와서

전세지킴보증을 선택했습니다.

 

 보증료 확인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전세금 전체 입력하고 해당하는 주택 종류를 선택합니다. 

주택 종류를 정확히 모르면 전세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을 참고하면 됩니다.

 

보증료율 우대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선택하시고 없으면 [해당없음]을 선택합니다.

보증료를 일시납하면 조금 더 할인이 들어가네요.  같이 선택해서 가입 신청을 해줍니다.

 

 예상보증료를 확인하고 (예상 보증료이기 때문에 심사 후 변경될 수 있음)

임대인 정보 입력, 보증료 출금 계좌 입력, 약관 및 동의를 정독하신 후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내 정보와 휴대전화를 입력해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합니다.

신청서 마지막으로 서류제출이 남아있습니다.

서류제출은 원본 서류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 서류 제출 사진촬영 tip ★
- 배경을 어둡게 하고 조명이 있는 상태에서 찍으면 쉽게 찍힙니다.
- 여러장 찍어놓고 제출용은 나중에 고를 수 있으니 잘 찍힐 때까지 찍습니다.
- 네모 반듯하게 찍으면 좋지만 미세한 기울기가 있어도 괜찮은거 같습니다.

 

 서류발급방법 

[ 주민등록등본 ]

  • 인터넷(정부24) 발급  : 무료
  • 주민센터 방문 후 발급  :  400원

 

[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 주민센터 방문 후 발급  :  300원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됩니다. 꼭 주민센터 방문해야 합니다.

[동거인 포함]이라는 조항이 달려있기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하실 때 말로 설명하기 보단 메모장에 수기로 적어가서 공무원에게 보여드리면 서류 발급이 수월합니다.

※ 가끔 번지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각각 나와있는 2장을 주는데 서류 제출할 때 두장 모두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전세계약서 ]

▶ 전세계약서

  •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작성한 전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확정일자

  • 주민센터 방문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발급 

2년전 전세계약 연장할 때는 주민센터 방문해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줬었는데 이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전세금이 6천이 넘어가면 임대차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하면서 같이 받은건데 이 서류에 [확정일자번호]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임대인 계좌번호

  • 임대인 계좌번호(대출금 수령계좌번호) 기재

나중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반환받을 계좌는 임차인계좌를 적어야 하는게 아닌가? 왜 임대인 계좌번호를 기재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 계좌번호 둘다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 잔금지급 영수증 ]

  • 잔금지급 영수증 or 임차보증금 잔금 완납 영수증

저는 지금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서 전세금을 증액해서 연장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보냈던 보증금 +잔금이 남아있었습니다. 임대일에 맞춰 잔금을 보내고 집주인에게 [잔금지급 영수증]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잔금지급 영수증에는 내 이름과 잔금금액, 전세주소, 영수목적, 임대인의 주소 및 도장이랑 발행일이 적혀있었고 이걸 제출하니 심사 통과 되었습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임대인에게 보냈던 입금내역을 영수증으로 받아도 됩니다.

 

 

서류제출을 완료하면 카톡으로 신청완료 알람이 옵니다.

4일정도 기다리니 심사가 완료되었다고 알람이 왔습니다.

다시 국민은행 어플로 들어가 심사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심사결과 확인에서는 내가 신청서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임대인, 임차인, 대상주택 주소, 보증료)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보증료 출금계좌번호를 입력해 보증료를 납부하고

전자서명까지 완료하면 전세지킴보증 신청이 완료됩니다.

 

반환보증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 실행완료 카톡을 받고하루 뒤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지킴보증관련 보증번호와 안내문자가 오면서 가입이 끝났습니다.

 

 

단계가 많아 복잡해 보이지만

신청하는데 10분도 안걸렸습니다.

모바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전세대출 이용중인 은행에 방문하는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모두모두 안전하게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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